문단 (context)
현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적법성을 규정하는 조약, 즉 국제성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명문화하여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 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은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류병운, 2016; Thurnher, 2013). 우선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은 군사적 대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서 자율무기체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자율무기체계가 민간인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있고, 센서기술의 발달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오히려 수동무기보다 구별성이 더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4205 |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칙이 뭐야 | 가능 |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 |
| 1294206 | 어떤 원칙이 민간인과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어 | 가능 |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 |
| 1294207 | 민간인과 민간 재산을 무슨 원칙이 보호하려고 해 | 가능 |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 |
| 1294208 | 민간인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무슨 법을 따라야 해 | 불가 |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