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개별공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05 |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행정소송 시 제소기간은 무엇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할까 | 가능 | 행정심판재결서정본 |
| 1106806 | 무엇을 송달 받은 날을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행정소송 시 제소기간을 계산하니 | 가능 | 행정심판재결서정본 |
| 1106807 |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뭐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따지지 | 가능 | 행정심판재결서정본 |
| 1106808 |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행정소송 시 항고기간은 무엇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해 | 불가 | 행정심판재결서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