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이후 행정심판제도가 약 10여 년간 시행되었고,동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으나,현행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따라서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은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심판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였고,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둘째,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앞으로는 재결청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21 | 행정심판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해는 언제일까 | 가능 | 1984년 |
| 1106722 | 몇 년도에 행정심판법이 제정되고 실시되었지 | 가능 | 1984년 |
| 1106723 |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건 언제야 | 가능 | 1984년 |
| 1106724 | 가사심판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해는 언제지 | 불가 | 198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