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에서 행정심판은 행정법원법 제68조부터 제73조에 규율되어 있다.행정법원법에 규율된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행정법원법 제6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결되어야 한다.단,행정법원법 제7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은 행정의 자기통제,개인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기능은 상호간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간의 대등적 위치에서 서로 상호 병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강조하여 다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57 |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나라가 어디일까 | 가능 | 독일 |
| 1106658 |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가 어디니 | 가능 | 독일 |
| 1106659 | 어느 나라가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늦게 진행하니 | 불가 | 독일 |
| 1106660 | 행정소송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나라가 어디일까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