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협의회라고 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는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29 |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통일부장관 |
| 1106830 | 누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 | 가능 | 통일부장관 |
| 1106831 |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해야 한다고 했니 | 가능 | 통일부장관 |
| 1106832 | 누가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고 했을까 | 불가 | 통일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