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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한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협의회라고 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는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829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가능 통일부장관
1106830 누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 가능 통일부장관
1106831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해야 한다고 했니 가능 통일부장관
1106832 누가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고 했을까 불가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