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소원법은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10년 이상 유보되었다가,소원심의회 규정이 1964.9.10.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다.38)소원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 일본의 명치시대 소원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였고,공무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또한 심판기관이 처분청인지 상급감독청인지에 따라 이를 다르게 명명하였는데,심판기관이 상급감독청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소원이라 하였지만,처분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 하였다.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상급청에 소원하기도 하였는데,양자 모두 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약식 항고쟁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의 행정소송은 소원과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제로 운영되었다.그러나 필요적 전치로 인한 2심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09 | 소원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 날짜는 언제야 | 가능 | 1964.9.10 |
| 1106710 | 언제부터 소원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으로 나타나게 돼 | 가능 | 1964.9.10 |
| 1106711 | 소원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언제부터 일까 | 가능 | 1964.9.10 |
| 1106712 | 민식이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 날짜는 언제니 | 불가 | 1964.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