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특례절차의 남설에 대한 통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를 정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사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의무를 마련하고 있어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의원입법의 경우에 아무런 절차를 두지 않아 우후죽순처럼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특별행정심판절차임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이를 특별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함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안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두어 이의신청 등 특별행정심판제도가 쉽게 남설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01 | 정부제출법률안은 무엇의 남설을 억제할 수 있지 | 가능 | 특별행정심판절차 |
| 1107002 | 정부제출법률안으로 남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특별행정심판절차 |
| 1107003 | 무엇의 남설을 정부제출법률안으로 막을 수 있니 | 가능 | 특별행정심판절차 |
| 1107004 | 국회의원이 하는 무엇의 남설을 국가는 방관하고 있을까 | 불가 | 특별행정심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