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정한 다른 기관에서 심리ㆍ재결을 하는 행정심판으로 그 예로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특허심판(특허심판원),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공무원 징계처에 대한 불복(소청심사위원회),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공정거래 위원회),국민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국민건강분쟁조정위원회),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회)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와 같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간이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는지,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률의 규정이 중요한 척도로서 기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33 |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할 때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법률의 규정 |
| 1106834 | 특별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할 때 중요한 표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니 | 가능 | 법률의 규정 |
| 1106835 | 무엇을 통해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 가능 | 법률의 규정 |
| 1106836 | 심사청구가 탄핵심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지 | 불가 | 법률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