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는데,“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대심적(對審的)심리구조,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된다“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49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뭐야 | 가능 | 헌법 제107조 제3항 |
| 1106750 | 행정심판을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뭐니 | 가능 | 헌법 제107조 제3항 |
| 1106751 |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서 할 수 있다고 규제하는 조항은 뭐지 | 가능 | 헌법 제107조 제3항 |
| 1106752 | 어떤 조항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소년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까 | 불가 | 헌법 제10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