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행정심판위원에게 특수한 분야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이다.예를 들어,조세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둘째,행정심판위원에게 당해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 외에 해당 분야의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이다.예를 들어,감정평가,노사관계,의료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성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전문성을 강조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특히 전문가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해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처분청소속 공무원들과 인적 유대관계가 있거나 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해당 전문영역과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이나 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위험성도 있다. 또한 해당 영역이 특정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쉽게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89 | 공무원과 유대관계가 있거나 특정 산업에서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전문가 위원 |
| 1106890 | 어떤 사람이 특정 산업에서 로비의 목표가 되거나 공직자와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니 | 가능 | 전문가 위원 |
| 1106891 | 누가 공무원과 연결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에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 가능 | 전문가 위원 |
| 1106892 | 정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어 | 불가 | 전문가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