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 판결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와 담당기관의 차이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 등 개별법상의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의 구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요소는 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② 심판기관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서,이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이 독립된 제3자기관이나 아니면 독립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 ③ 제도 운영에 있어 제척·기피·회피제도나 아니면 위원의 위촉에 있어 상급기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고 위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유형적 고찰을 하되,법령에서 행정심판을 배제하거나 행정심판을 별도로 거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개별법상의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는 입법론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만,만약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실정법의 규정만으로 해석하여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미리 이에 관한 해석원칙이나 판단척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09 |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때 심판기관이 뭘 갖췄는지 고려해야 돼 | 가능 | 독립성 |
| 1106810 |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심판기관이 뭘 갖췄는지야 | 가능 | 독립성 |
| 1106811 |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볼 때 뭘 심판기관이 가졌는지 봐야 돼 | 가능 | 독립성 |
| 1106812 | 불복제도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때 경찰이 뭘 갖췄는지 고려해야 돼 | 불가 | 독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