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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행정심판원으로 전환하되,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이에 편입시키고, 일반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선임위원장으로서 행정심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다.일반행정심판위원장을 겸임하는 행정심판위원장 및 각 개별 행정심판부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산하 개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은 분리,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산한 개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상호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행정심판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행정심판원장이 된다.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은 각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되, 각 부의 의결 결과인 재결은 행정심판원의 명의로 한다. 장점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의 분리에 의한 내부적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고,국민에 대한 행정심판기관의 인지도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진다.또한 행정심판이 통합됨으로써 행정심판원의 인사·예산·업무부담 등의 관점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증대되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진다. 단점으로는 독립되어 있던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행정심판원에 소속된 특별행정심판기관 상호간에 융합이 곤란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957 각 부가 독립적으로 심의와 의결하는 것은 뭐야 가능 행정심판사건
1106958 각각의 부서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결의하고 심의하지 가능 행정심판사건
1106959 무엇을 각 부는 별개로 심사하고 의논해 결정하니 가능 행정심판사건
1106960 각 부는 무엇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사할까 불가 행정심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