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활동지원급여,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서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57조에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암묵적으로 불복절차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의신청은 간이불복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53 | 불복절차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는 어떤 심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54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는 불복절차중 어떤 심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니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55 | 불복절차중 어떤 심판의 일종으로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를 여길 수 있지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56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는 불복절차중 어떤 심판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 불가 | 특별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