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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임시처분,이의신청,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었다.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73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전 명칭은 뭘까 가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106738 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전 명칭이야 가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10673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전은 어떤 이름일까 가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106740 선거위원회의 이전 명칭은 뭐니 불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