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임시처분,이의신청,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었다.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3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전 명칭은 뭘까 | 가능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1106738 | 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전 명칭이야 | 가능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110673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전은 어떤 이름일까 | 가능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1106740 | 선거위원회의 이전 명칭은 뭐니 | 불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