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사안의 특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특수성이라고 하면 일응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하나의 시각은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특수성은 사안의 긴급성 및 신속한 결정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관점이다.통상의 행정심판(최장 9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가 그러하다.다른 하나의 시각은 전문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강조한 표현으로 보는 접근이다.예컨대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의 특수성을 “오늘날 현대행정의 복합성·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분야의 행정은 법전문성보다는 당해 행정분야의 전문성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결국 특수성은 매우 다의적 불확정적인 개념이고,전문성의 요청 없이 특수성만으로 특별행정심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①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불복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야 하거나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일반행정심판절차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93 |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불복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야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
| 1106894 | 무엇이 사안의 비상성으로 인해 불복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니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
| 1106895 | 불복기간을 급한 일이라 짧게 해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지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
| 1106896 | 불복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무슨 허가증이 필요해 | 불가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