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31)즉,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유지 또는 형성하여 행적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다.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개별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행정심판제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어떠한 성질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절차와 운영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예컨대,행정심판의 심판작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이 강조되고 심리절차에 있어서 사법절차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다.반면,행정심판의 행정행위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기관의 제3자성은 강조되지 못하지만 간이절차가 많이 적용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9097 |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무엇을 가지는가 | 가능 | 준사법적 성질 |
| 1229098 |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가지는 법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성질은 뭐야 | 가능 | 준사법적 성질 |
| 1229099 | 행정 분쟁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심판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거야 | 가능 | 준사법적 성질 |
| 1229100 | 입법 정책은 입법 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개정하는 무엇을 가지는가 | 불가 | 준사법적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