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 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특히 불복에 있어서 불이익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향후 행정심판의 실제적인 명칭이 이의신청이건 민원이나 진정이건 간에 불복의 취지가 담겨 있다면 단일의 접수창구로 이송하여 당초 처분청 등에 제출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접수가 되면 접수처에서 자신의 판단을 적어 전국적 통합창구로 보내고, 통합창구에서는 그에 대해 행정심판인지 아닌지,판단기관은 어디인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울 것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접수기관이 어느 곳이건 간에 일단 접수가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청구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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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981 | 행정심판법 고지제도에서 무엇을 활용하면 어려울 것이 없이 해결할 수 있어 | 가능 | 국가 온라인 시스템 |
| 1106982 | 행정심판법 고지제도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 | 가능 | 국가 온라인 시스템 |
| 1106983 | 무엇을 이용하면 행정심판법 고지제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니 | 가능 | 국가 온라인 시스템 |
| 1106984 | 무엇을 활용하면 행정심판법 고지제도를 어렵게 계산할 수 있어 | 불가 | 국가 온라인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