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국가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경제·사회적 환경 또한 급변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증원하고,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행정지제도를 개선하며,행정심판에 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명령이나 제도의 시정요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권익보호제도로서의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었다.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첫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것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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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725 | 어떤 법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어 | 가능 | 행정심판법 |
| 1106726 |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은 뭐야 | 가능 | 행정심판법 |
| 1106727 |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변경되었어 | 가능 | 행정심판법 |
| 1106728 | 어떤 법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어 | 불가 |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