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이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단지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행정결정에 대하여 사실적 법적 기초에 대한 심사 이외에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함으로써 행정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즉,행정처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재결청은 처분청과 독립하여 법적인 결정근거와 사실적인 결정 근거에 관하여 재검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의 재검토는 처분청이 장래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결정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며 통일적인 행정처분을 하는데 기여한다.행정심판의 이러한 기능은 처분청에게 행정결정의 객관화를 가져오게 하며 결과적으로 재결청에게 전문성을 가지게 한다.또한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행정의 자기통제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균형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61 | 행정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2 | 어떤 제도가 행정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해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3 | 행정의 자기통제를 어떤 조직이 가능하게 하니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4 | 자연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뭐야 | 불가 | 행정심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