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원의 부담경감기능은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행정절차 내에서,행정 스스로 간단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는 크게 행정심판의 여과기능과 법원의 전문적 지식 부족을 보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행정심판의 여과기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심판청구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법을 해석·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하고,이러한 행정심판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된다면,행정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그러나 행정심판이 이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원의 전문적 지식부족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현대산업사회의 특징상 사법부가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이 먼저 판단하는 것 또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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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685 | 당사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86 |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실사를 확인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87 |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88 | 무엇이 제삼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까 | 불가 |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