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문성에 관해서는 ‘전문적 식견’의 정도가 문제인데,생각건대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행정 담당자나 심판위원의 식견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고, 그 외 전문가의 감정이나 증언 등이 필요한 경우이어서 행정심판의 장점인 신속성이 저해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행정심판위원을 선임하여 판단하면 신속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특수성의 측면은 시간적,공간적,인적,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시간적으로는 통상의 행정심판(최장 9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찾기는 힘들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사회보장 사건의 경우 수급인을 위하여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수급인에게 참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간적으로는 관련 행정의 대상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양 관련 사건의 경우 ‘바다’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적 상황이 있다. 앞으로는 ‘하늘’내지 ‘우주’라는 공간이 문제될 소지도 있다. 인적으로는 통상의 국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국민이 문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09 | 전문성에 관해서는 무엇의 정도가 문제인가 | 가능 | 전문적 식견 |
| 1107010 | 무엇의 정한이 전문성에 있어 막중할까 | 가능 | 전문적 식견 |
| 1107011 | 전문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의 정도야 | 가능 | 전문적 식견 |
| 1107012 | 객관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의 정도이니 | 불가 | 전문적 식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