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시발점은 2001년의 Legatt보고서(「이용자를 위한 행정심판소 - 하나의 체계, 하나의 서비스(TribunalsforUsers-One System,One Service)」)이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일관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무수한 소규모의 개별 행정심판소들이 설립되어 있고, 행정심판소에 따라 그 구성과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행정심판소가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행정심판소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그때그때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무계획하게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심판소 마다 각각 다른 관행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둘째,고립성(isolation)또한 심각한 문제이다.여러 기관이 각각 인원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가 중복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각 기관마다 독자적인 IT설비와 내부절차와 서비스 기준을 갖게 된다. 또한 많은 기관에서 직원들의 훈련에 과소 투자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큰 기관은 설비나 직원의 교육 훈련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작은 기관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이용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61 | 어느 기관에 따라 구성과 절차가 통일되지 않으면 비일관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 | 가능 | 행정심판소 |
| 1106962 | 비일관성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 기관의 통일되지 않은 구성과 순서에 기인하여 발생하니 | 가능 | 행정심판소 |
| 1106963 | 절차와 구성이 통일되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기관이 어디지 | 가능 | 행정심판소 |
| 1106964 | 어느 기관의 통일된 절차와 구성으로 인해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 불가 | 행정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