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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69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말한다.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로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행정심판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다시 협의의 행정심판과 광의의 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협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어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적분쟁을 심리·판단 하는 쟁송절차를 총칭한다.광의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야 할 절차 및 행정작용에 대한 모든 불복심사절차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실정법제도 하에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9093 행정심판이 어디서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 절차를 말해 가능 행정기관
1179094 어디서 행하는 행정법상의 논쟁에 관한 심리 및 판정 절차를 말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지 가능 행정기관
1179095 행정심판을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와 판정 과정이라 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행정기관
1179096 행정심판을 행정법상의 화합에 대하여 심리와 판정 과정이라 하는 곳은 어디야 불가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