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말한다.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로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행정심판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다시 협의의 행정심판과 광의의 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협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어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적분쟁을 심리·판단 하는 쟁송절차를 총칭한다.광의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야 할 절차 및 행정작용에 대한 모든 불복심사절차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실정법제도 하에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9093 | 행정심판이 어디서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 절차를 말해 | 가능 | 행정기관 |
| 1179094 | 어디서 행하는 행정법상의 논쟁에 관한 심리 및 판정 절차를 말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지 | 가능 | 행정기관 |
| 1179095 | 행정심판을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와 판정 과정이라 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행정기관 |
| 1179096 | 행정심판을 행정법상의 화합에 대하여 심리와 판정 과정이라 하는 곳은 어디야 | 불가 | 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