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서는 이의신청등 개별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첫째로,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와 독임제 행정청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로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전자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행정심판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셋째로,행정심판의 특례로 보거나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후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41 | 간이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뭐가 있을 수 있니 | 가능 |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
| 1106842 |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가되는 뭐가 용이한 불복절차의 경우 있을 수 있지 | 가능 |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
| 1106843 | 간단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게 뭐야 | 가능 |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
| 1106844 | 복잡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불복절차와 취소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뭐가 있을 수 있니 | 불가 |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