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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여기서는 이의신청등 개별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첫째로,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와 독임제 행정청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로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전자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행정심판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셋째로,행정심판의 특례로 보거나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후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841 간이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뭐가 있을 수 있니 가능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1106842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이 별도로 허가되는 뭐가 용이한 불복절차의 경우 있을 수 있지 가능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1106843 간단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게 뭐야 가능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
1106844 복잡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불복절차와 취소심판이 별도로 허용되는 뭐가 있을 수 있니 불가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