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현행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설하였다.이렇게 헌법에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당시 시행되었던 소원법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원법상의 절차를 필요적 전치로 채택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시 정권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헌법에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을 만들어 행정심판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신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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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713 |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엇을 신설하였을까 | 가능 | 행정심판의 근거조항 |
| 1106714 | 헌정사상 최초로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에서 신설한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행정심판의 근거조항 |
| 1106715 | 뭐가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긴 거야 | 가능 | 행정심판의 근거조항 |
| 1106716 | 헌정사상 최초로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3항에서 폐지한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행정심판의 근거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