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령에서 합의체 행정청이 재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정청이 재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먼저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단독행정청에 의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로서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거나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이 이에 해당된다.양자를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경우가 비교적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하여,단독행정청의 경우에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불복에 대한 심사로서의 행정심판과 1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의 행심판이 있다.전자와 같이 우선 일차적인 처분이 있고 나서 불복에 대한 심사로서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데 반해,후자와 같이 1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73 | 1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은 실질적으로 무엇에 해당해 | 가능 | 행정처분 |
| 1106874 | 행정심판 중 1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것은 실제로 무엇에 해당되지 | 가능 | 행정처분 |
| 1106875 | 실질적으로 1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은 무엇에 해당하니 | 가능 | 행정처분 |
| 1106876 | 즉결심판 중 2차적 행정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것은 실제로 무엇에 해당될까 | 불가 |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