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한다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의미가 동의를 의미하는지 논란은 있으나,적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아울러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이중으로 제기한 것이 되어 각하재결을 받게 된다. 한편,개별법상의 간이불복절차인 경우와 행정절차의 특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다시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그러나 개별법상 간이 불복절차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배제되지 않고 임의적 구제절차이므로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원래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나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행정절차의 특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쟁송제기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한다면 이는 행정심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되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13 |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엇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 |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
| 1106814 |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 건 행정절차의 특례에 포함되므로 무엇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을까 |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
| 1106815 | 행정절차의 특례면 행정심판이 적용 안 되어 무엇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
| 1106816 | 행정절차의 특례에 제외된다면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엇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니 | 불가 | 불이익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