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행정심판절차는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데,이는 행정상의 분쟁을 가능한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즉,행정심판은 재결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여과기능을 한다.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진행상의 업무가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사실파악으로 인해 상당히 경감된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경과과정에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독일 행정법원법상의 직권탐지주의로 인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사실해명의 흠결에 대하여도 법원에게 직권탐지하게 하는 보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69 | 어느 나라의 행정심판절차가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니 | 가능 | 독일 |
| 1106670 |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어느 나라의 행정심판절차가 공헌해 | 가능 | 독일 |
| 1106671 |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뒷받침하는 행정심판절차는 어느 나라 것이지 | 가능 | 독일 |
| 1106672 | 어느 나라의 행정심판절차가 행정법원의 부담가중에 기여하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