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60)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구성하며(제7조 제2항),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자,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8조 제1항),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제8조 제2항),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보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1조(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를 준용하도록(제8조 제4항)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69 |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위원을 하기 위해 변호사직에 몇 년 재직해야 할까 | 가능 | 5년 |
| 1106770 | 변호사직에 몇 년 근무해야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위원을 할 수 있어 | 가능 | 5년 |
| 1106771 |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위원을 하기 위해 몇 년동안 변호사직에서 일해야 하지 | 가능 | 5년 |
| 1106772 | 몇 년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위원을 하기 위해 교원직에 재직해야 하니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