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절차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면서,다만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과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입법적 형성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법절차 준용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독립된 제3자가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가 심판기관이 되므로,독립적이고 공평한 제3자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결정은 그 공정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재판의 전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자기행위에 대한 정당화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게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53 |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재판의 전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보장이 돼야 해 | 가능 | 공정성 |
| 1106754 | 뭐가 보장이 돼야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재판의 전심에 포함이 돼 | 가능 | 공정성 |
| 1106755 |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권리구제제도로서 뭐가 보장이 돼야 재판의 전심에 해당이 될까 | 가능 | 공정성 |
| 1106756 |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민식이법으로서 재판의 전심에 해당하기 위해선 뭐가 보장이 돼야 하니 | 불가 | 공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