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준거점을 법률의 규정에서 두고 있는 견해가 있다.다시 말해서 ①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②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④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입법형식이 다양하므로,①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②,③ 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④의 경우처럼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된 것처럼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판기관이 갖추어져 있고,심판절차가 행정심판절차에 필적할 만큼 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61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무엇을 제기할 수 없어 | 가능 | 행정심판 |
| 1106862 | 무엇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제의할 수 없지 | 가능 | 행정심판 |
| 1106863 | 이의신청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드러냈을 때 제기할 수 없는 게 뭐야 | 가능 | 행정심판 |
| 1106864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이 적힌 서류가 필요한가 | 불가 |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