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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200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었다.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처분청,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하여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으며,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5701 재결권이 어떤 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했어 가능 행정심판법
1205702 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떤 법의 개정으로 재결권을 위임했니 가능 행정심판법
1205703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을 준 이유는 어떤 법이 개정되어서야 가능 행정심판법
1205704 참여권이 어떤 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했어 불가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