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임을 요하고 있다.따라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즉 특별한 필요성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가 문제이다.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의 일반법인 행정심판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여 특별행정심판으로 심판해야 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 중 어느 부처의 업무는 전문적이며,다른 부처의 업무는 일반적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그런 점에서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새로운 행정심판제도를 신설하려는 요건으로서의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만을 고려한다면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신설이 용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므로 특별한 행정심판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관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이런 점을 법문에서는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97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해도 관련 사안이 특히 필요한 경우임을 요하는 심판이 뭐야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98 | 어떤 심판이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도 관련 사안이 특히 필요한 경우여야 돼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99 | 관련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도 특히 필요한 경우임을 요하는 심판이 뭐지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900 | 어떤 선수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도 관련 사안이 특히 필요한 경우여야 되니 | 불가 | 특별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