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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중장기적 통합방안은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재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행정불복절차를 3가지 구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2단계는 1단계 분류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행정심판 허용요건과 헌법 제107조 제3항상 준사법절차의 요청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를 평가한다. 3단계는 일반적인 평가시스템의 이행평가와 효과성판단에 해당한다. 4단계는 환류단계로 2단계 및 3단계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최종적인 평가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기능 및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중장기적 통합을 위한 검토방법은 관계기관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민관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내지는 TFT이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 및 통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한다.따라서 각 단계별 자체평가 지침서를 통하여 개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자체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회 내지는 평가 TFT은 정성적,정량적 방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965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평가 및 통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어느 기관에서 총괄하니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106966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평가 및 통합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야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106967 어떤 기관이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평가와 통합 과정을 담당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106968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산하 기관이 어딜까 불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