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심적 심리구조는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소송구조를 의미한다.따라서 행정심판절차가 대심적 심리구조의 차원에서 최소한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절차 정도의 엄격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그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당사자가 공방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로서는,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보충서면제출권,구술심리신청권,물적증거제출권,증거조사신청권,자료제공요구권 및 자료열람권 등을 들 수 있다.그리고 위의 권리 중에서 보충서면제출권,물적증거제출권,증거조사 신청권,자료제공요구권 및 자료열람권 등은 변론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술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77 | 서로 대립하는 상대가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과 방어 기회를 보장받는게 뭐야 | 가능 | 대심적 심리구조 |
| 1106778 | 무엇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과 변호의 기회를 보장해주지 | 가능 | 대심적 심리구조 |
| 1106779 | 소송 당사자들이 무엇을 통해 본인의 권리신장을 위한 공격과 변호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지 | 가능 | 대심적 심리구조 |
| 1106780 | 서로 협력하는 상대가 소송에서 서로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과 변호의 기회를 보장받는게 뭐지 | 불가 | 대심적 심리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