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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행정심판제도는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면서,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하고 적절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통제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1984년 소원법 폐지와 함께 행정심판법을 제정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창안에 의하여 정착시킨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각국의 모범사례로 발전하여 왔다. 행정심판법은 그동안 일곱 차례의 개정을 경험하였는데,1995년의 개정은 비교적 큰 폭의 내용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높였다고 평가된다.그 후 1997년도와 1998년도에 두 차례의 추가 개정이 있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으며,2008년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편에 따라 정부조직을 축소조정하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행정심판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을 공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701 소원법이 폐지된 건 언제야 가능 1984년
1106702 소원법은 언제 철폐됐어 가능 1984년
1106703 언제 소원법이 없어졌니 가능 1984년
1106704 행정법이 제정된 건 언제인가 불가 19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