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선 4장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특별행정심판 등의 신설시 고려해야 할 가치로 다음의 세 가지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첫째,‘전문성 특수성’이다.이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가치이다.전문성 특수성의 요청은 바로 ‘특별’행정심판의 정당화 근거이다.둘째,‘공정성 독립성’이다. 이는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가치이다. 공정성 독립성의 요청은 특별행정심판도 어디까지나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하는 가치이다.셋째,‘효율성’이다.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반면 행정조직은 조직의 규모․기능․예산․인력 등을 확장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특별행정심판도 행정조직의 일부인 이상 특별행정심판의 설치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상회하여야 한다는 효율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① 전문성 특수성,② 공정성 독립성,③ 효율성을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서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21 | 단체의 규모 및 기능 등을 확장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 가능 | 행정조직 |
| 1106922 | 어디가 단체의 크기나 역할 등을 넓히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 가능 | 행정조직 |
| 1106923 | 단체의 크기 및 단체가 하는 일의 범위를 더 넓게 만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야 | 가능 | 행정조직 |
| 1106924 | 국가의 규모 및 기능을 축소하려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어디니 | 불가 | 행정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