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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행정심판법의 제정목적은 1951년 소원법의 제정 이후 행정수요가 양·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쟁송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있었다. 1984년에 제정된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첫째,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었다.둘째,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 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으로써,종래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소원심의회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였다. 셋째,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소원법과는 다르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717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인 어디에서 심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니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1106718 국무총리소속의 어디에서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리에 대해 심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1106719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결하는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했지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1106720 국회의장소속의 어디에서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심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는가 불가 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