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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앞서도 검토하였지만,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으며,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라고 보기 어렵고,간이한 불복절차로서의 의미보다는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여 다시금 행정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877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적힌 건 어디야 가능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1106878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어디에 적혀있지 가능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1106879 어디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쓰여있니 가능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1106880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없는 자는 사법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어디에 적혀있어 불가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