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앞서도 검토하였지만,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으며,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라고 보기 어렵고,간이한 불복절차로서의 의미보다는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여 다시금 행정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77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적힌 건 어디야 | 가능 |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
| 1106878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어디에 적혀있지 | 가능 |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
| 1106879 | 어디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쓰여있니 | 가능 |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
| 1106880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없는 자는 사법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어디에 적혀있어 | 불가 |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