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실무에서는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가 전문성이 있거나 시급히 종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행정심판절차에 대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불복절차를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절차로 보아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의 특례로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이의신청절차가 행정구제절차로서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었느지 여부,행정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개인의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65 | 실무에서는 무엇이 전문성이 있거나 시급히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니 | 가능 |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 |
| 1106866 | 전문성이 있거나 급하게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무에서 무엇이야 | 가능 |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 |
| 1106867 | 실제 업무에서 전문적인 특징이 있거나 빨리 끝낼 필요가 있는 게 뭘까 | 가능 |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 |
| 1106868 | 실무에서 전문성이 없으며 가장 뒷순위로 처리해도 되는 게 무엇이지 | 불가 |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