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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결론적으로 헌재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제10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에만 사법절차가 준용된다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필요 적 전치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 형성해야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한 것이지만,임의적 전치제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당사자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과 대심(對審)적 심리절차가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는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785 필요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형성한다는 개념을 뭐라하나 가능 사법절차의 준용
1106786 어떤 용어가 필요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형성한다는 의미지 가능 사법절차의 준용
1106787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와 같은 수준의 절차를 갖춘다는 의미를 뭐라할까 가능 사법절차의 준용
1106788 임의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용어는 무엇인가 불가 사법절차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