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론적으로 헌재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제10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에만 사법절차가 준용된다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필요 적 전치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 형성해야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한 것이지만,임의적 전치제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당사자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과 대심(對審)적 심리절차가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는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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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785 | 필요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형성한다는 개념을 뭐라하나 | 가능 | 사법절차의 준용 |
| 1106786 | 어떤 용어가 필요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형성한다는 의미지 | 가능 | 사법절차의 준용 |
| 1106787 |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와 같은 수준의 절차를 갖춘다는 의미를 뭐라할까 | 가능 | 사법절차의 준용 |
| 1106788 | 임의적 전치주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용어는 무엇인가 | 불가 | 사법절차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