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년 개정은 먼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장차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행정심판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과 같은 존재이다.예컨대 제소기간을 행정심판법의 제기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한다거나,특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장애가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 할 수 있다.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점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또한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가구제 제도를 확충한 점과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도록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41 | 특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뭐야 |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 |
| 1106742 | 뭐가 특별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시할 수 없는 거니 |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 |
| 1106743 | 특별행정심판 없이 뭐가 행정소송을 일으킬 수 없어 |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 |
| 1106744 | 특별형사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뭐야 | 불가 | 필요적 전치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