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이다.실정법상 이의신청은 심사청구․소청․ 재심청구․ 재심사청구․적부심사청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체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다.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왜냐하면 같은 성격을 가진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것이 되므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이점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별개의 제도이다.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817 |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는 뭐지 | 가능 | 이의신청 |
| 1106818 | 무슨 쟁송절차가 처분청에 대해 권익을 침범당한 자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거니 | 가능 | 이의신청 |
| 1106819 | 처분청에 대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이의신청 |
| 1106820 |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쟁송절차는 뭐지 | 불가 |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