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증원하고,행정심판청구사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에 있었다. 1998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하였다.둘째,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 셋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29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언제 이루어졌어 | 가능 | 1998년 |
| 1106730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기 위해 언제 법이 개정되었지 | 가능 | 1998년 |
| 1106731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늘리기 위한 개정법은 언제 만들어졌어 | 가능 | 1998년 |
| 1106732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감원을 위한 개정법은 언제 만들어졌니 | 불가 |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