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의 자기통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재심사함으로써 행정상 분쟁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 판정기관이 되고,심판대상이 자신의 행정작용이며,사법절차보다 신속ㆍ간이한 절차로 자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도 스스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더불어 행정감독적인 기능까지 담당한다. 행정심판제도는 연혁적으로 사법권으로부터 행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초기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는 그 심판기관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고,심판절차도 불비된 것이 많아 불완전하였다.그러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독립성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심판제도의 의미는 행정의 자기통제에 있다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73 |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기관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게 뭐야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74 | 뭐가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과정으로 기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니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75 | 사법절차보다 빠르고 쉽게 기관의 잘못을 뭐가 고칠 수 있어 | 가능 | 행정심판 |
| 1106676 | 사법절차보다 느리고 복잡한 절차로 기관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게 뭐야 | 불가 |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