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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절차가 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개별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래야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다시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어 국민이 권리구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절차를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게 되면 당해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불복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타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통설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하는 불복절차이고,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기되는 불복절차로서 양자는 그 심판기관이 다른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심판기관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행정심판의 개념을 준사법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반드시 타당한 구분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821 무엇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일까 가능 심판기관
110682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무엇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지 가능 심판기관
1106823 무엇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나누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야 가능 심판기관
1106824 무엇에 따라 이의신청과 의무이행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견해지 불가 심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