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헌법 제107조 제3항 제2문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항에 명시된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대심적 심리구조,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준용요청의 위반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살펴보면,합헌으로 판결한 사례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제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며,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건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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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757 |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무엇이 준용되어야 해 | 가능 | 사법절차 |
| 1106758 | 법률로 행정심판의 순서를 정하되 무엇이 준용되어야 돼 | 가능 | 사법절차 |
| 1106759 | 무엇이 적용되면서 법률로 행정심판의 절차를 정해야 하니 | 가능 | 사법절차 |
| 1106760 | 특허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무엇이 준용되어야 할까 | 불가 | 사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