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절차상 특례의 허용범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유리하게 절차를 형성하는 것(심판청구기간을 늘리는 것,구술심리를 필수적 절차로 하는 것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지만,행정심판절차의 통일적 형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어느 정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면,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불리하게 절차를 형성하는 경우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심판청구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이다.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그 외의 경우는 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09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불리하게 절차를 형성할 경우에 필요한 것은 뭐니 | 가능 | 엄격한 심사 |
| 1106910 | 행정심판절차를 행정심판법에 비해 불리하게 절차를 생성할 때 무엇이 요구돼 | 가능 | 엄격한 심사 |
| 1106911 | 무엇이 절차가 행정심판절차보다 불리할 때 필요하니 | 가능 | 엄격한 심사 |
| 1106912 | 무엇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 필요할까 | 불가 | 엄격한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