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의 성격을 행정절차 또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는 비록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사법적 판단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넓은 의미의 재판의 일종일 뿐,그 본질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이며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이란 공법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또한 행정쟁송의 틀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일적으로 비교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견해이다.이러한 해석은 독일과 같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는 타당한 입장이라 할 수 있으나,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여전히 행정쟁송의 틀에서 파악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다시 말해서 동 견해는 행정심판을 더 이상 행정쟁송이 아닌 행정결정의 사후에 행해지는 사후적 행정절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즉,행정심판이 제2단계 행정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93 |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106694 | 어느 국가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니 | 가능 | 독일 |
| 1106695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게 어디가 하고 있어 | 가능 | 독일 |
| 1106696 |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