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적법성을 규정하는 조약, 즉 국제성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명문화하여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 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은 국제인도법의 성문법과 관습법,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류병운, 2016; Thurnher, 2013). 우선 구별성(Distinction)(Thurnher, 2013)의 원칙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은 군사적 대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서 자율무기체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자율무기체계가 민간인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있고, 센서기술의 발달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오히려 수동무기보다 구별성이 더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877 |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성문법은 존재하지 않는 체계가 뭐야 | 가능 | 자율무기체계 |
| 912878 | 어떤 체계에 대해 논의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성문법이 실존하지 않지 | 가능 | 자율무기체계 |
| 912879 | 의논을 계속 하지만 무슨 체계의 국제성문법이 없어 | 가능 | 자율무기체계 |
| 912880 | 국제성문법이 존재하려면 무슨 조약이 먼저 존재해야 돼 | 불가 | 자율무기체계 |